현대영화연구소 규정

(2019년 1월 11일 4차 개정됨)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부설 ‘현대영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현대영화연구 및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영화연구 학술연구 및 발표

국내외 현대영화의 이론(역사, 미학, 비평,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한다.

2. 학술지 발간 

『현대영화연구』등 전문적인 학술지를 매년 3회 이상 발간한다.

3. 국내외 연구 기관과 교류

4. 현대영화연구 자료 수집

5. 기타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위치)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구성) 

1. 연구소장(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3. 편집위원

4. 총무 및 간사(연구소 간사, 학술지 간사)

5. 감사

6. 연구원

7. 교육조교

8. 기타요원
 

제6조 (소장)

1.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통괄한다. 

3.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년간의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예,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구소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4. 연구소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할 경우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총무 및 간사)

1.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은 총무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총무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간사는 총무의 관리 하에 연구소의 학술, 편집, 재무, 회계, 서무, 연락 등을 담당한다.

4. 총무 및 간사는 본교에 직접 관계가 없는 연구소 요원으로 본다.
 

제10조 (감사)

1. 감사는 연구소의 내외적 요구가 있을 시 연구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보고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 회의와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소 운영 및 업무에 대해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연구원)

1.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한다.
 

제12조 (교육조교)

1.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조교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교육조교는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3. 교육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고문)

본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 (기타요원) 

1. 연구소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기타요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기타요원의 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기타요원의 임용에 대한 사항은 연구소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는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연구소 규정의 신설, 개정, 폐지

② 연구소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연구소 요원에 대한 추천 및 승인

④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에 속한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지자체,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

3. 연구소 인센티브

4. 기타 수입
 

제17조 (재정의 관리)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연구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2) (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규정보다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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