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연구윤리규정

(2019년 12월 21일 제9차 개정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현대영화연구(현대영화연구소 간행)’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현대영화연구’의 수준을 고양하고 올바른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영화학 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 및 현대영화연구소의 편집위원ㆍ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준수서약서 서명,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혹은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 현대영화연구소는 학술지 원고모집 공고 시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한다. 

 (2) 논문 저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혹은 카피킬러(http://copykiller.com)에서 제공하는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저자 정보에 대한 연구소의 확인 및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조 

현대영화연구소는 학술지 발간 시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1조 준수사항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에 관한 명확한 표기를 통한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조 소속 및 직위 표시

연구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지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 대학 교원인 경우 학과 및 연구소 명과 본인의 정확한 직위를 표기해야 한다.

 (2)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학과 및 전공, 학위 과정, 수료 혹은 재학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3) 여타의 경우도 (1), (2)항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조 위조 및 변조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 표절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3조 부당한 저자 표시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 과정에서 작은 도움을 받았을 경우 각주 등을 통해 등에서 적절하게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논문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자기 표절로서, 이는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에 해당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물을 논문으로 투고할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붙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예외적으로, 동일 논문일지라도 언어를 바꾸거나 게재된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한에,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면 투고가 가능하다.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되었던 학술지 및 국가를 본문 1쪽에 각주로 표기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본문 1쪽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로 간주하여 ‘󰡔현대영화연구󰡕 연구윤리규정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도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절 윤리규정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현대영화연구소의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

 

제1조 구성

논문 투고자, 제3의 제보자, 편집위원회 등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현대영화연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연구소 측에서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연구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조사

 

제1조 검증 절차

 (1)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소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연구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이의신청

 

제1조 판정

 (1)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5절 연구부정행위의 징계

 

제1조 징계 절차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투고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결과물로 의심되어 문제제기가 접수되면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해당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윤리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와 투고된 논문을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의 결과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재 사항

 (1)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발표문이 학술대회 이전인 경우 해당 글의 게재 및 발표를 불허한다. 또한 이미 게재 혹은 발표된 경우 해당 논문과 발표문의 게재 및 발표 사실을 무효화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학술지 및 온라인상으로 공지한다.

 (2) (1)항의 제재를 받은 투고자 및 발표자는 󰡔현대영화연구󰡕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를 3년간 제한한다. 3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투고자의 󰡔현대영화연구󰡕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3) 현대영화연구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연구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 학술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절 권리 보호

 

제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를 비롯하여 해당 대학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현대영화연구소는 제보자에게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통보한다.

 

제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 등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현대영화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는 본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7절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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