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편집규정
(2021년 2월 20일 20차 개정됨)
(개정된 편집규정은 2021년 『현대영화연구』 42호부터 적용됨)
I. 목적
현대영화연구소 편집규정은 현대영화연구소 규정 제1장 제3조에 의거하여 현대영화연구발간에 있어 편집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의 운영 규정, 논문의 청탁 및 공모, 응모, 투고, 심사, 기타 학술지 발간을 위한 각종 방법,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현대영화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① 학술지 전반에 대한 구성 및 기획
②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및 처리
③ 특집논문에 대한 필진 섭외 및 집필 의뢰
④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2. [현대영화연구]는 연 3회(2월 28일, 6월 28일, 10월 28일) 발행하며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의 의결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현대영화연구 온라인 투고 시스템(cocri.jam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발간 예정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원고를 접수시켜야 한다. 1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1월 8일까지, 2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5월 8일까지, 3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9월 8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회의
1)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현대영화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인원은 10명에서 14명 사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대학 전임교수 이상 혹은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 그 자격을 규정한다. 단, 외국국적의 편집위원의 수는 국내 편집위원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호당 2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통해 학술지 구성 기획, 논문심사,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 혹은 편집위원의 발의와 이에 대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열릴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회의 의결은 국내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 및 위임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6)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외비로 한다.
7)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신규 운영 규정으로 공식화 할 수 있다.
III. 본 연구지 [현대영화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
1. 영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논문
논문은 일반논문과 특집논문으로 구별한다. 특집논문은 일반논문을 제외한 기획논문, 한국영화 7선, 평론 등을 의미한다. 평론에는 서평과 영화리뷰,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된다.
2. 영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노트 및 기록
단, 특별기고 논문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별 대담, 서평 등 영화와 관련된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
단, 논문이 아닌 특별 대담 등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IV. 현대영화연구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
1. 본 연구소의 성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
2.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단, 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국문 번역의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사전 공지하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3. 이전의 논문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V.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논문 2편 이상)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2.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없을 경우엔 외부의 유사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4. 심사위원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VI. 논문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한 투고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수정 게재가
(총점 85점 이상.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5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수정후 게재가
(총점 75-84점.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평가항목에서 ‘매우 부족’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검토,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후 재심사
(총점 65-74점. ‘무수정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가’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으로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부족’ 이하가 3개 이하인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고나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검토, 확인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불가
(총점 65점 미만.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 혹은 ‘매우 부족’이 2개 이상인 논문) :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연구소가 정한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의 종류 규정에 부합한 논문일 경우.
3.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토대로 과반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의 판정이 크게 엇갈리는 아래 3)항의 경우는 예외로 ‘재심사’를 거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무수정 게재가
2)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게재가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내렸을 지라도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5)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
6)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게재여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칙에 따른다.
심사위원 판정 | 게재 여부 | |||
무수정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3 | 무수정 게재가 | |||
2 | 1 | 무수정 게재가 | ||
2 | 1 | 무수정 게재가 | ||
1 | 1 | 1 | 수정후 게재가 | |
1 | 2 | 수정후 게재가 | ||
3 | 수정후 게재가 | |||
2 | 1 | 수정후 게재가 | ||
1 | 1 | 1 | 수정후 재심사 | |
1 | 2 | 수정후 재심사 | ||
1 | 2 | 수정후 재심사 | ||
1 | 1 | 1 | 수정후 재심사 | |
3 | 수정후 재심사 | |||
2 | 1 | 수정후 재심사 | ||
1 | 2 | 게재불가 | ||
1 | 2 | 게재불가 | ||
1 | 2 | 게재불가 | ||
3 | 게재불가 | |||
2 | 1 | 재심사 | ||
1 | 1 | 1 | 재심사 | |
2 | 1 | 재심사 |
7) 수정후 게재가의 처리:
‘무수정 게재가’를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1~3인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 인정(85점)’, ‘수정 불인정(64점)’ 중 하나로 평가를 받은 후 심사 결과에 따른다. ‘수정 인정’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 불인정’은 ‘게재 불가’와 동일한 판정으로 인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과반에 따라 결정한다.
8) 수정후 재심사의 처리:
‘수정후 게재가’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1~3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위 7)항의 ‘수정 인정 여부’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 심사를 다시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최종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무수정 게재가’(‘수정 인정’ 포함)에 해당하는 심사를 내리지 않는 여타의 경우는 모두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9) 재심사의 처리: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를 거친 논문의 판정은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기존 결과에서 ‘게재 불가’를 제외한 판정과 합산하여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판정이 나올 경우 세칙에 의거하여 ‘무수정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단, 2인의 심사위원이 ‘무수정 게재가’,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의 재심사에서 새로운 1인의 심사결과가 다시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하나 그 외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논문에 대한 처리:
‘수정후 재심사’와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7일간의 논문 수정 기간을 거쳐 수정 논문과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사서에 제시된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심사 내용은 8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자의 반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자는 최종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심사상의 절차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검토 결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다.
4) 반론 제기에 의한 재심사는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VII. 심사서 작성요령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7개 항목을 평가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평가의견을 작성 한다.
심사 항목 | 평 가 결 과 | |||||
매우 우수 | 우 수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 | 15점 | 13점 | 10점 | 6점 | 0점 | |
연구내용의 독창성 | 20점 | 17점 | 13점 | 8점 | 0점 | |
연구주제와 내용전개의 논리성 | 20점 | 17점 | 13점 | 8점 | 0점 | |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 15점 | 13점 | 10점 | 6점 | 0점 | |
문헌연구 및 자료인용의 적절성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
논문규정 준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VIII. 편집위원의 투고
5. 모든 원고에는 A4 0.5쪽 내외의 국문 초록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또한 8단어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한다.
③ 영어 문헌 및 그 외 외국어 문헌의 경우 시카고 스타일 및 각 외국어 문헌의 일반적 표기규정에 따라 중복 문헌을 표기한다.
②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 박필름 외,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9~31쪽.
③ 번역서: 저자, 저서명(이탤릭), trans. 번역자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④ 편집서의 장(Chapter): 저자, “장 제목,” in 편집서 제목(이탤릭), ed. 편집자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쪽수.
,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4. 논문 요약문 작성요령요약문은 한국어와 영문 두 언어 모두 작성한다. 본문 시작 전의 요약문은 논문과 같은 언어로 작성하고 본문 뒤의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로 작성한다. 본문 시작 전의 요약문과 본문 뒤의 요약문의 내용은 같아야 한다.
영화사, 영화미학, 영화비평, 영화정책, 할리우드, 표현주의, 앙드레 바쟁, 전함 포템킨
예) Kim, Yong Hwa
Professor(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Lecture etc) / Department of Cinema, Hankook University
② ABSTRACT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요약문, 8단어의 영문 key words(한국어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