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편집규정

(2021년 2월 20일 20차 개정됨)

(개정된 편집규정은 2021년 『현대영화연구』 42호부터 적용됨)

 

I. 목적 


현대영화연구소 편집규정은 현대영화연구소 규정 제1장 제3조에 의거하여 현대영화연구발간에 있어 편집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의 운영 규정, 논문의 청탁 및 공모, 응모, 투고, 심사, 기타 학술지 발간을 위한 각종 방법,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현대영화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① 학술지 전반에 대한 구성 및 기획

    ②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및 처리

    ③ 특집논문에 대한 필진 섭외 및 집필 의뢰

    ④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2. [현대영화연구]는 연 3회(2월 28일, 6월 28일, 10월 28일) 발행하며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의 의결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현대영화연구 온라인 투고 시스템(cocri.jam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발간 예정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원고를 접수시켜야 한다. 1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1월 8일까지, 2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5월 8일까지, 3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연도 9월 8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회의
 

  1)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현대영화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인원은 10명에서 14명 사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대학 전임교수 이상 혹은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 그 자격을 규정한다. 단, 외국국적의 편집위원의 수는 국내 편집위원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호당 2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통해 학술지 구성 기획, 논문심사,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 혹은 편집위원의 발의와 이에 대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열릴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회의 의결은 국내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 및 위임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6)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외비로 한다.

  7)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신규 운영 규정으로 공식화 할 수 있다.  

 

III. 본 연구지 [현대영화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

 

 1. 영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논문

논문은 일반논문과 특집논문으로 구별한다. 특집논문은 일반논문을 제외한 기획논문, 한국영화 7선, 평론 등을 의미한다. 평론에는 서평과 영화리뷰,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된다.
 

 2. 영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노트 및 기록

단, 특별기고 논문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별 대담, 서평 등 영화와 관련된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

단, 논문이 아닌 특별 대담 등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IV. 현대영화연구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


1. 본 연구소의 성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


2.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단, 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국문 번역의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사전 공지하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3. 이전의 논문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V.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논문 2편 이상)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2.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없을 경우엔 외부의 유사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4. 심사위원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VI. 논문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한 투고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수정 게재가
(총점 85점 이상.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5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수정후 게재가
(총점 75-84점.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평가항목에서 ‘매우 부족’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검토,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후 재심사
(총점 65-74점. ‘무수정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가’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으로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부족’ 이하가 3개 이하인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고나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검토, 확인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불가
(총점 65점 미만. 심사서에 제시된 7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 혹은 ‘매우 부족’이 2개 이상인 논문) :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연구소가 정한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의 종류 규정에 부합한 논문일 경우.


3.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토대로 과반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의 판정이 크게 엇갈리는 아래 3)항의 경우는 예외로 ‘재심사’를 거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무수정 게재가

  2)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게재가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내렸을 지라도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5)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

  6)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게재여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칙에 따른다. 


심사위원 판정게재 여부
무수정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불가
3


무수정 게재가
21

무수정 게재가
2
1
무수정 게재가

111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게재가

21
수정후 게재가

1
11수정후 재심사
1
2
수정후 재심사

12
수정후 재심사

111수정후 재심사


3
수정후 재심사


21수정후 재심사

1

2게재불가

1
2게재불가


12게재불가



3게재불가

2

1재심사
11
1재심사

2
1재심사

 

 7) 수정후 게재가의 처리:

    ‘무수정 게재가’를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1~3인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 인정(85점)’, ‘수정 불인정(64점)’ 중 하나로 평가를 받은 후 심사 결과에 따른다. ‘수정 인정’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 불인정’은 ‘게재 불가’와 동일한 판정으로 인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과반에 따라 결정한다.

  8) 수정후 재심사의 처리:

    ‘수정후 게재가’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1~3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위 7)항의 ‘수정 인정 여부’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 심사를 다시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최종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무수정 게재가’(‘수정 인정’ 포함)에 해당하는 심사를 내리지 않는 여타의 경우는 모두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9) 재심사의 처리: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를 거친 논문의 판정은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기존 결과에서 ‘게재 불가’를 제외한 판정과 합산하여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판정이 나올 경우 세칙에 의거하여 ‘무수정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단, 2인의 심사위원이 ‘무수정 게재가’,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의 재심사에서 새로운 1인의 심사결과가 다시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하나 그 외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논문에 대한 처리: 

    ‘수정후 재심사’와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7일간의 논문 수정 기간을 거쳐 수정 논문과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사서에 제시된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심사 내용은 8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자의 반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자는 최종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심사상의 절차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검토 결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다.

  4) 반론 제기에 의한 재심사는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VII. 심사서 작성요령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7개 항목을 평가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평가의견을 작성 한다. 


심사 항목평 가 결 과
매우 우수우 수보통부족매우 부족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  15점13점10점6점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20점17점13점8점0점
연구주제와 내용전개의 논리성 20점17점13점8점0점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15점13점10점6점0점
문헌연구 및 자료인용의 적절성10점8점6점4점0점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10점8점6점4점0점
논문규정 준수   10점8점6점4점0점

VIII. 편집위원의 투고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본인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Ⅵ.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서 정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IX. 논문 게재료

 1.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2. 비전임의 경우 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임의 경우 15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투고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비전임과 전임을 구분하지 않고 2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X. 저작권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현대영화연구소가 홈페이지(http://cocri.hanyang.ac.kr)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cocri.jams.or.kr/co/main/jmMain.kci)을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필자에게 있으며 Ⅹ.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저자의 동의를 구한다. 

XI. 논문 투고 규정

1. 투고된 논문의 필자 자격은 영화 및 인접학문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영화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논문 저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서약서(별지 양식 1)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혹은 카피킬러(http://copykiller.com)에서 제공하는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헌 유사도 및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의 결과 본문 내용(각주 처리된 인용문 제외)이 10%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3.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15~20매로 한다. 단, 평론의 전체 분량은 A4 1~3매로 한다.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첫 번째로, 마지막에 교신저자를 기재하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사이에 공동저자를 기재한다. 저자구분은 저자명 뒤에 *로 각주 표시한다.

5. 모든 원고에는 A4 0.5쪽 내외의 국문 초록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또한 8단어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한다. 

6.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록 이후에는 논문의 제목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7. 논문 필자는 논문이 게재가로 판명된 후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XII. 논문 작성 요령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형식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1. 본문 작성 요령

  1) 사용언어
    본문은 한국어, 영어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한다.
  2) 논문 배열의 순서와 글씨, 문단 여백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내용의 순서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한다. 단, 본문이 영문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문초록 및 주제어와 ABSTRACT 및 Key words의 순서를 바꿔서 작성하도록 한다. 
② 한국어 요약문은 ‘국문초록’, 영어 요약문은 ‘ABSTRACT’로 표기한다. 한국어 주제어는 ‘주제어’, 영어 주제어는 ‘Key words’로 표기한다. 또한 본문 중 첫 번째 목차명과 마지막 목차명은 ‘서론과 결론’ 또는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로 통일한다.
③ 본문과 요약문은 ‘바탕’체(글자크기 10)로 하고, 왼쪽/오른쪽 여백 0pt, 들여쓰기 10pt, 줄 간격은 160%로 한다. 
④ 인용문은 '바탕'체(글자크기 9)로 하고, 왼쪽/오른쪽 여백은 5pt, 들여쓰기 0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⑤ 각주는 '바탕'체(글자크기 9)로 하고, 왼쪽 여백은 0pt, 오른쪽 여백은 0pt, 들여쓰기 0pt, 줄 간격    은 130%로 한다.
⑥ 참고문헌은 '바탕'체(글자크기 10)로 하고, 왼쪽/오른쪽 여백은 0pt로 한다.
  3) 논문 작성에 대한 기타 사항
① 투고된 논문의 연구비 출처 사항은 본문 1쪽 제목 옆에 *로 각주 표시한다.
② 인용문이나 참고문헌 등으로 삽입되는 외국어 고유명사는 처음 등장할 때만 한글과 원어를 병기
   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이때, 외국어 표기는 각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표기법을 따른다.
③ 이때 외국어 표기는 각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표기법을 따른다.
④ 본문에서 사용되는 저서는 『 』, 논문은 「 」, 신문명. 잡지명. 작품집은《 》, 작품명과 신문기사는 < >, 직접인용은 “ ”, 강조. 간접인용은 ‘ ’로 표기한다.
⑤ 본문의 각 제목은 한 줄씩 띄어 쓰며, 상‧하위 제목의 번호 체계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1. 1) (1) ①

 2.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1)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논문)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 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2) 한국어 문헌의 경우, 각주는 아래 규정한 문헌별 표기규정을 따른다. 
① 저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서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4쪽.
② 번역서: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서로 작성한다.
        예) 씨네마 리, 김영화 역,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4쪽.  
③ 논문(학술지 및 학위):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집, 학술지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서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영화미학」, 『현대영화연구』 24호, 현대영화연구소, 2004, 24쪽.
④ 신문 및 잡지기사: <기사명>,《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인용쪽수(면) 순으로 작성한다. 신문기사의 작성자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 <기사명>,《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현대영화연구의 흐름>,《현대영화일보》, 2004.3.28.
        예) <현대영화연구의 흐름>,《현대영화일보》, 2004.11.28, 3쪽(면).
⑤ 인터넷 자료: (저자),「글제목」, 사이트 명, 업로드일자 순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주소와 자료 확인 (날짜)를 기입한다.
인터넷 자료: (저자),「글제목」, 사이트 명, 업로드일자 순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주소와 자료 확인 (날짜)를 기입한다.
예) 현대영화연구,「현대영화연구 편집규정」, 한양대 현대영화연구소, 2015.1.6. (검색일: 2014.12.25.)
  3) 저자가 3인 이하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입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 사이를 ‘·’로 연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저자명만 기입하고 그 외 저자는 ‘외’로 표기한다.  
① 저자가 3인 이하인 경우: 
        예) 김영화 · 이씨네,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4쪽.
            박필름 · 김영화 · 이씨네,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9~31쪽.
②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 박필름 외,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9~31쪽.
4) 편저와 편역의 경우 편저, 편역자 뒤에 가로로 편저, 편역임을 표시한다.
        예) 김영화(편저),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4쪽.
            김영화(편역),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4쪽.
5) 중복
① 바로 앞에 나온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논문, 위의 책이라 표기한다.
② ①의 경우와 달리 앞에서 인용된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표기하고 앞의 논문, 앞의 책이라 표기한다. 단 한 저자의 논저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그 논저를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명과 인용된 논문(책)명을 표기하고 앞의 논문(책)이라 표기한다.
        예) 김영화, 앞의 논문(책), 24쪽.
            김영화, 『한국시네마』, 앞의 논문(책), 31쪽.
③ 영어 문헌 및 그 외 외국어 문헌의 경우 시카고 스타일 및 각 외국어 문헌의 일반적 표기규정에 따라 중복 문헌을 표기한다.
6) 영어 문헌의 경우 시카고 스타일(The Chicago Manual of Style)에 규정된 문헌별 표기규정을 따른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학술문헌의 경우는 해당언어권의 일반적 문헌표기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카고 스타일의 표기규정을 따라도 무관하다. 아래에 제시된 시카고 스타일의 문헌별 표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의 경우,『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14장을 참고하여 해당 문헌의 표기규정을 따른다.
① 단독저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인용: David Bordwell, Narrative in the Ficton Film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1985), 50-51.
        예) 재인용: Bordwell, Narrative in the Ficton Film, 99.
②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 박필름 외,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29~31쪽.
           ③ 번역서: 저자, 저서명(이탤릭), trans. 번역자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인용: André Bazin, What Is Cinema? Vol. 1, trans. Hugh Gra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9. 
        예) 재인용: Bazin, What Is Cinema? Vol. 1, 33.
④ 
편집서의 장(Chapter): 저자, “장 제목,” in 편집서 제목(이탤릭), ed. 편집자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 인용: Raymond Bellour, “The Double Helix,” in Electronic Culture: Technology and Visual Representation, ed. Timothy Druckrey (New York: Aperture, 1996), 180. 
⑤ 학술논문(Journal article):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 권, 호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인용: John Belton, “Digital Cinema: A False Revolution,” October 100 (2002): 100.
        예) 재인용: Belton, “Digital Cinema” 102-104.
⑥ 온라인 학술논문: 위의 학술논문의 표기규정과 동일하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발행된 경우, 이를 표기한다. DOI가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의 URL을 검색일과 병기한다. 
        예) 인용: Gueorgi Kossinets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11,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예) 재인용: Kossinets and Watts, “Origins of Homophily,” 439.
⑦ 신문기사 및 잡지기사(Article in a newspaper or popular magazine): 저자, “기사명,” 신문 및 잡지명(이탤릭) 발행날짜, 발행년도, 인용쪽수. 인터넷 기사의 경우 해당 기사의 URL을 검색일과 병기한다.
        예) 인용: Susan Sontag, “The Decay of Cinema,” New York Times Magazine, February 25, 1996, 60. 
        예) 인용: Godfrey Cheshire, “The Death of Film/The Decay of Cinema,” New York Press, December 30, 1999, accessed February 28, 2015, http://www.nypress.com/the-death-of-film-the-decay-of-cinema. 
        예) 재인용: Sontag, “The Decay of Cinema,” 61.
⑧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 (학위과정 diss., 학위 취득 대학, 학위 취득 연도), 인용쪽수.
        예) 인용: Mihwa Choi,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85-87.
        예) 재인용: Choi, “Contesting Imaginaires,” 84.
  7) 그림과 도표
① 그림과 표는 본문내용 중에 흑백으로 작성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한다. 또한 모든 원고는 인쇄 원판으로 사용되므로 그림의 해상도에 주의한다.
② 그림과 표의 번호: 그림1, 그림2, 표1, 표2와 같이 번호를 붙이고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
③ ‘[그림 1] ···’ 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과 표 아래에 제목을 기입한다. 
④ 설명문은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제목 아래 적는다.  
⑤ 그림 및 표의 번호는 분문에 함께 기재한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류), 신문·잡지 기사, 인터넷 자료, 기타 순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3)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 국내문헌, 영어문헌, 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기타 외국어 문헌 등의 순서로 배열하되 저자 이름의 해당언어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4) 한국어 문헌의 경우, 아래 규정한 문헌별 표기규정을 따른다. 
① 저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순서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② 번역서: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순서로 작성한다.
예) 씨네마 리, 김영화 역,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③ 논문(학술지 및 학위):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집, 학술지 발행처, 출판연도 순서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영화미학」, 『현대영화연구』 24호, 현대영화연구소, 2004.
④ 신문 및 잡지기사: <기사명>,《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신문기사의 작성자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 <기사명>,《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김영화, <현대영화연구의 흐름>,《현대영화일보》, 2004.3.28.
        예) <현대영화연구의 흐름>,《현대영화일보》, 2004.11.28.
⑤ 인터넷 자료: (저자),「글제목」, 사이트 명, 업로드일자 순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주소와 자료 확인 (날짜)를 기입한다.
        예) 현대영화연구,「현대영화연구 편집규정」, 한양대 현대영화연구소, 2015.1.6. (검색일: 2014.12.25.)  
  5) 저자가 3인 이하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입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 사이를 ‘·’로 연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저자명만 기입하고 그 외 저자는 ‘외’로 표기한다. 
① 저자가 3인 이하인 경우: 
       예) 김영화 · 이씨네,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박필름 · 김영화 · 이씨네,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②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 박필름 외,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6) 편저와 편역의 경우 편저, 편역자 뒤에 가로로 편저, 편역임을 표시한다.
       예) 김영화(편저),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김영화(편역),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7) 같은 연구자의 연구가 둘 이상일 경우 저자 뒤에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와 출판연도 모두 같은 경우 저서명의 해당언어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① 동일 저자의 연구가 둘 이상인 경우: 
예) 김영화,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 『영화미학』, 영화출판사, 2007.
② 출판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연구가 둘 이상인 경우: 
예) 김영화, 『영화미학』, 영화출판사, 2004.
       『영화학이란』, 영화출판사, 2004.
  8) 영어 문헌의 경우 시카고 스타일(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참고문헌(Bibliography) 표기규정을 따른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해당언어권의 일반적 참고문헌 표기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카고 스타일을 따라도 무관하다. 아래에 제시된 시카고 스타일의 문헌별 참고문헌 표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의 경우,『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14장에 제시된 해당 문헌의 참고문헌 표기규정을 따른다. 
① 단독저서: 
예) Bordwell, David. Narration in the Fiction Film.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② 공동저서: 
예) Bordwell, David and Janet Staige and Kristin Thompson. The Classical Hollywood Cinema: Film Style & Mode of Production in 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③ 번역서: 
예) Bazin, Andre. What Is Cinema? Vol. 1. translated by Hugh Gra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④ 편집서의 장(Chapter):
예) Bellour, Raymond. “The Double Helix.” In Electronic Culture: Technology and Visual Representation, edited by Timothy Druckrey, 173-199. New York: Aperture, 1996. 
⑤ 학술논문(Journal article): 
예) Belton, John. “Digital Cinema: A False Revolution.” October 100 (2002): 98-104.
⑥ 온라인 학술논문: 
예)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05-50.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⑦ 신문기사 및 잡지기사(Article in a newspaper or popular magazine): 
예) Sontag, Susan. “The Decay of Cinema.” New York Times Magazine, February 25, 1996, 60-61. 
예) Cheshire, Godfrey. “The Death of Film/The Decay of Cinema.” New York Press, December 30, 1999. Accessed February 28, 2015. http://www.nypress.com/the-death-of-film-the-decay-of-cinema. 
⑧ 학위논문:
예)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4. 논문 요약문 작성요령요약문은 한국어와 영문 두 언어 모두 작성한다. 본문 시작 전의 요약문은 논문과 같은 언어로 작성하고 본문 뒤의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로 작성한다. 본문 시작 전의 요약문과 본문 뒤의 요약문의 내용은 같아야 한다.


  1) 국문초록
① 국문성명과 소속, 직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김영화
            한국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예) 이씨네
            한국대학교 영화연구소 교수(HK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등)
        예) 박필름
            한국대학교 영화학과 박사(박사수료, 박사과정 등)
②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 요지를 단락 구분을 하지 않은 채 500자 내외의 분량('바탕'체, 글자크기 10)으로 작성한다.
③ 국문초록 끝에는 8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기입한다. 각각의 주제어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되 맨 끝 단어 뒤에는 부호를 쓰지 않는다. 
예) 주제어
    영화사, 영화미학, 영화비평, 영화정책, 할리우드, 표현주의, 앙드레 바쟁, 전함 포템킨
  2) ABSTRACT
① 영문성명과 소속, 직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Kim, Yong Hwa
Professor(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Lecture etc) / Department of Cinema, Hankook University
② ABSTRACT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요약문, 8단어의 영문 key words(한국어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예) key words
           History of Cinema, Aesthetics of Cinema, Cinema Criticism,, Policy of Cinema, Hollywood, Expressionism, Andre Bazin, The Battleship Potemkin
③ ABSTRACT는 ‘Times New Roman’체, 10pt로 작성한다.
④ ABSTRACT의 내용과 분량은 국문 요약문과 동일해야 한다.

×